[대학원] 일반대학원 2024-1 학기 대학원 지도교수 배정신청서 제출 안내 (2기이상 미배정자 포함)_ 6.7까지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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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관리자( ) 작성일 : 2024-05-16 조회수 : 531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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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1. 지도교수 및 세부전공 배정신청서(양식).hwp 붙임2. 논문지도교수 관련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.hwp 붙임3. 지도교수 및 세부전공 배정 매뉴얼(학생용).hwp |
일반대학원 2024-1 학기 대학원 지도교수 배정신청서 제출 안내
2024-1기 일반대학원 신입학 대학원생의 논문 지도교수 배정신청 일정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★ 2024.1월에 진행한 희망 연구실(지도교수) 조사는 입학 전 사전 조사이며, 실제 지도교수가 배정 된 것이 아닙니다. 본 신청서 제출로 지도교수 배정 및 시스템상 지도교수 등록이 이루어지므로, 반드시 기한 내 지도교수 신청서를 제출바랍니다. ※ 시스템상 지도교수 내역 확인이 안되는 경우도 실질 지도교수 미배정 상태이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 (미배정시 연구필수과목 이수 및 논문진행 차질) 1. 배정대상 가. 2024-1학기 입학한 석 ․ 박사 ․ 석박통합과정 대학원생 (현재 1기) ★ 지도교수 1기말 배정이 원칙임 나. 입학 후 휴학 또는 기타 학적변동으로 미배정되어 있는 자 (2기 이상 미배정자) 2. 신청서 제출기간: 2024.06.07.(금) 17:00까지 3. 신청 및 제출 방법 (1,2중 택일) 1) [붙임1]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과대학 행정팀(공업센터 본관 412호) 대학원 담당자에게 제출(주임교수 서명은 공란으로 제출 가능) 2) [붙임2]의 매뉴얼을 참고하여 HY-CDP에서 교수님 승인이 완료된 신청서를 출력하여 제출 본 대학교의 전임교원,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석좌교수와 특훈교수 (논문지도교수 자격의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 참고) ※ 지도교수와 학생과의 관계가 부모-자녀인 경우 지도교수 신청 원칙적으로 불가, 불가피한 경우 대학원팀에 신고 및 승인 절차 필요
가. (석사/박사)논문연구 과목 운영을 위해 지도교수는 1기 말 배정이 원칙 나. 지도교수 자격 ‑ 본 대학교의 전임교원,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석좌교수와 특훈교수 ‑ 석사과정은 2년 이상, 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3년 이상 지도할 수 있는 교수 중에서 선정할 수 있음 (연구년이어도 지도교수로 배정 가능) 다. 승급심사 연속 4회 이상 탈락교원은 대학원생 신규배정에서 제외됨(교무처 교무팀 지침) 라. 지도교수와 학생과의 관계가 부모‑자녀인 경우 지도교수 배정 원칙적으로 불가, 불가피한 경우 대 학원팀에 신고 및 승인 절차 필요 ※ 2022-1학기 이후 변경사항 (HY-CDP를 통한 지도교수 상담 및 신청서 출력 가능) 대학원 개인개발계획 도입의 일환으로 HY-CDP를 활용하여 지도교수 및 세부전공 배정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. 2021-2학기 신입생부터 HY-CDP에 학업계획서 입력을 비롯하여 개인개발계획을 입력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예정임에 따라 HY-CDP를 적극 활용하여 지도교수 및 세부전공 배정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1. .논문지도교수 배정 신청서 1부 2. 논문지도교수 관련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 1부 3. 지도교수 및 세부전공 배정 매뉴얼(학생용) 1부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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